탄소포인트제 참여조건 신청방법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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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 20.
평소에 탄소에 대해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필자는 살아왔던 것 같다. 지금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홍보가 덜 된건지 필자가 관심이 없었던 건지 잘 모르고 있었다. 이번기회에 이런 좋은 제도를 많은분들이 알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은 탄소포인트제에 대해 알아보자.
탄소포인트제란?
- 탄소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등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가정,상업,아파트단지 등의 전기,가스,상수도 등에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서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로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라 할 수 있다.
참여조건 및 참여대상 안내
- 참여조건
-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되는 경우
- 참여대상
- 개인, 상업 : 세대주, 세대원, 상업시설 실 사용자 등
- 단지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학교장, 일반건물 건물관리자 등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PC 가입방법 안내
- 모바일 가입방법 안내
- 방문신청 :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탄소포인트 계산 바로가기
기타사항
- 이사를 갈 경우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주소변경신청을 하고 지자체 관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에너지 사용량은 반기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산정이 완료된 이후 확인 가능
- 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1~12월,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5~6월에 지급
- 고지서의 고객번호는 전기,가스는 '고객번호'라고 적힌 숫자를 넣고 수도는 '수용가 납부자번호'를 넣으면 됨
- 회원가입 시 거주하는 아파트가 목록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미등록 상태이므로 미등록 아파트일 경우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통보를하여 빠른 처리를 해야됨
오늘은 탄소포인트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좋은 취지의 환경을 지키자는 제도는 앞으로 더욱 홍보되고 확대되어 크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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