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지원금 혜택 변경(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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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8. 10.
정부 복지지원이 2022년 8월을 기준으로 많이 변경되었다. 문정부에서 윤정부로 바뀌고 어떤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자.
생활 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
- 생활 안정자금의 대출금리는 저소득 근로자 대상으로 1.5%에서 1%로 인하하였고 그 규모도 1990억에서 2240억으로 확대가 되었다.
긴급복지 지원받는 한부모가구에도 아동양육비 지급
- 물가상승 등의 힘든상황으로 생계의 부담을 느끼는 한부모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월 1일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 민생의 안정조치로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도록 8월 1일부터 자립수당 지원금을 월 30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한다.
폐업한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신청 마감(8월 26일 마감)
-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으로 약 5만 점포를 대상으로 100만원씩 주는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의 사업 신청이 8월 26일(금) 마감된다. 재기교육이 8월 26일(금)까지 수료되야 지급 가능한 점 소상공인분들 꼭 기억하길 바란다.
청소년 생활지원금 상환 확대
-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해 8월 1일부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생활지원금' 상한을 월 55만에서 65만으로 확대한다. 여기서 위기청소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생활비 및 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위기청소년 나이 기준 :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
오늘은 위와 같이 올 2022년 8월부터 달라지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지고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더욱 더 팍팍해진 현재시점에서 소외받는 우리 힘든 이웃들에게 더욱 더 지원이 된다고 하니 조금이나마 몸과 마음의 여유가 생기길 바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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