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개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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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7. 9.
코로나19가 전세계를 장악한 게 불과 2~3년 밖에 안 되었다. 코로나19가 오고 나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평소에 자주 보던 친인척들과도 전화통화 정도만 할 뿐 만나지 못해 서서히 멀어지고 자주 보던 친구들도 코로나19로 특히 어린아이들이 있는 친구들은 서로 만나기를 조심스러워하게 되었다. 필자는 평소에 자주 가고 좋아하던 한식뷔페도 못 가게 되었고 평소에 마른기침을 자주하던 회사동료분은 기침을 할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다. 이런 코로나19가 온지 벌써 2년 반이된 이 시점에서 필자의 친구 중에도 말 그대로인 소상공인이 몇몇 있다. 가끔 전화통화를 하면 죽는 소리를 한다. 처음엔 필자도 "좋아지겠지 ~ 화이팅"이라고 말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힘내라는 소리도 더는 얘기해주기 힘든 상황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알자마자 내가 아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내용을 전달해 주었다. 물론, 정책이 바뀔 수 있고 혹시나 안주게 되면 필자는 거짓말쟁이가 될수도 있지만 내 친구, 내 지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알려주었다. 쓰다보니 길어졌는데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알아보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정부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조금이나마 보전해주기 위한 피해회복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이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다른 점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 등을 착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라는 점이 다르다.
지원대상
- 2021.12.15.이전 개업, 2021.12.31.기준 영업중이며 매출액이 감소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중기업(연매출 10~50억원)
지원금액
- 많은분들이 600만원이 최대라고 아는분들도 있으나 실제로는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신청한다면 각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특성을 확인하여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5.30. ~ 2022.7.29.(약 2달간)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주말,공휴일 신청 가능)
- 지급 대상 업체는 일정 및 발송된 문자 확인 후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
※ 문자 미 수령 시 사이트 접속 후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로 대상자 조회 가능
콜센터
- 콜센터 번호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 온라인 채팅상담 : www.손실보상114.kr
- 운영시간 : 오전 9시 ~ 오후 18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다. 전세계적으로 지금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힘든시기인 것 같다.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원숭이 두창이라는 전염병 또한 번지고 있는 추세이다. 인간의 힘으로 쉽게 막을 수 없다지만 인간을 통해 전염이 되는 병이니 우리들이 다 같이 조심하면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생각도 든다. 힘든시기에 소상공인,소기업,중소기업 등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