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약제도 주요 개선책 소개 및 안내
- 카테고리 없음
- 2023. 5. 17.
최근 얼어붙었던 부동산 경기가 차츰차츰 풀리는 느낌이 든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청약제도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2023년 들어 청약제도가 변경이 된 점을 짚어 청약 시 많은 도움을 되도록 이 글을 쓴다.
주택청약이란?
- 주택청약은 주택을 입양받을려는 사람이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라 할 수 있음
'미혼 특공' 도입
- 공공분양주택 신청 자격
- 월평근 소득이 140% 이하, 순 자산 2억 6천만원 이하인 청년층
- 주택 소유한 적 없는 19-30세 미혼자
※ 단, 부모의 순 자산이 상위 10%(약 9억 7천만원)인 경우 청약자격 제한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및 무순위 요건 완화
-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 (현행) 규제지역 등에서 추첨제 당첨된 1주택자는 기존주택 2년 이내 처분 필요
- (개선)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 무순위 요건 완화
- (현행) 무순위 청약 신청 시 무주택 요건 부과
- (개선) 무순위 청약 신청 시 무주택 요건 폐지
규제지역의 완화(서울 4개구 제외) 및 복잡한 기존 전매제한 완화
- 규제지역 완화
- (현행)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구역 : 서울,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
- (개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구역 : 강남,서초,송파,용산(서울 4개구 : 강남,서초,송파,용산)
- 복잡한 기존 전매제한 완화
구 분 | 공공택지 혹은 규제지역 | 과밀억제지역 | 기 타 |
수도권 | 3년 | 1년 | 6개월 |
비수도권 | 1년 | 6개월 | 없음 |
※ 3년 : 소유권 이전 등기시 3년으로 간주, 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3년으로 한다. |
중도금 대출 한도 및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 HUG 중도금 대출 한도 폐지
구 분 | 현 황 | 개 선 |
중도금 대출 한도 | 지원대상: 분양가 12억원 이하 1인당 보증한도 : 5억원 |
지원대상 : 제한없음 1인당 보증한도 : 제한없음 |
-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 (현행)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격 9억원 초과시 특별공급 불가
- (개선) 특별공급 분양가격 기준 폐지 → 분양가와 관계 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 가능
※ 특별공급이란? 다자녀가구, 기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청약 모집을 뜻함
오늘은 2023년 주택청약에 대해 알아보았다. 누구나 꿈꾸는 내 집 마련을 위해 필자도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함께보면 좋은글